존경하는 주주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6일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결정 공시’ 관련하여 상세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안내 드립니다.
첫째, 해당 공시에 기재된 자사주 처분이라 함은 한해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기존에 당사가 旣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자사주를 장내 처분하여 처분한 금액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공시내용에 있는 자사주 처분예정기간(2022년 1월 27일~2022년 2월 27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자사주를 장내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내에 당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임직원의 계좌로 이체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자기주식 처분결정" 건으로 공시를 한 이유는 자사주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공시의무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입니다.
상기 사항은 2021년 12월 17일, 홈페이지 게시판 "주주님께 드리는 글 (임직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에서도 주주님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동일한 내용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링크참조: https://www.macrogen.com/ko/ir/news/20000000089?pageIndex=1&searchKeyword=)
궁극적으로 임직원 성과급을 당사의 자사주로 지급하는 "임직원 주주참여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가부양을 위한 하나의 주주가치 제고방안으로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로젠 대표이사 이수강 드림